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06 17:49:35
[프라임경제]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며 차별적인 경품 및 요금감면을 제공한 통신 4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에게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45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6일 제 68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실시 결과,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가 있어 전체 가입자 전수를 조사했다.
조사는 통신 4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SK텔레콤)와 5대 SO(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통신 4사의 위반건수 112만5425건, 평균 위반금액 10만7774원, 평균위반율 42%였고, 5대 SO의 위반건수 20139건, 평균위반금액 8만6943원, 평균위반율 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위반행위가 많았다.
통신사업자별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56.6%)다. 뒤따라 SK브로드밴드(52%), SK텔레콤(34.5%), KT(31.4%) 순으로 많이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그러나 초과지급액 평균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13만1000원)이다. 뒤이어 LG유플러스(12만1000원), SK브로드밴드(11만8000원), KT(7만4000원)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중 이동통신 결합상품 지배력이 우세해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에 가장 많은 초과지급액을 주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에 대해선 초과지급액을 12만4000원을 제공했으나, 이동전화를 포함하지 않은 결합상품에는 초과지급액을 9만원만 줘 3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됐다.
KT는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에 9만7000원, 미포함 결합상품에 8만원을,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에 6만6000원, 미포함 결합상품에는 15만원을 지급했다.
SO 위반율 및 초과지급액을 보면 티브로드가 가장 많이 위반하고 초과지급액이 컸다.
세부적으로 △CJ헬로비전은 위반율 6.1%, 초과지급액 8만6000원 △티브로드 위반율 12%, 초과지급액 10만6000원 △딜라이브 위반율 8.3% 초과지급액 5만4000원 △현대HCN 위반율 3% 초과지급액 4만6000원 △씨엠비 위반율 0.6%, 초과지급액 2만원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방통위는 전체 7개 사업자에 대해 총 106억 9890만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히 살피면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KT 23억3000만원 △티브로드 1660만원 △딜라이브 60만원 △헬로비전 63만원을 부과한다.
현대HCN 계열 4사와 씨엠비 계열 4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용자 피해가 미미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