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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남생활건강 '특경법 위반' 32억 피소…내막은?

지급 능력·의사도 없었다? 공동 인수 아산개발 22억5000만원 이행보증금 몰취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2.06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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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산개발(대표 김주연)이 행남생활건강(대표 윤경석·옛 행남자기)을 상대로 3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산개발은 행남생활건강의 윤경석 대표(59), 김동우 이사(52)에게 32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 지급을 청구했다. 지난 5월13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각 비율에 따른 청구였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도 밟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아산개발은 지난달 18일 행남생활건강의 윤 대표, 김 이사가 아산개발과 함께 청우골프클럽 운영법인 '삼대양레저'를 공동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산개발의 자금 22억5000만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건은 현재 조사제1부에 배당된 상태다.

행남생활건강과 아산개발은 지난 4월14일 삼대양레저를 공동 인수하고자 이행보증금 25억원을 냈다. 당초 각사가 50%인 12억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행남생활건강 윤 대표와 김 이사의 요청에 따라 아산개발은 22억5000만원, 행남생활건강은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와 김 이사는 김주연 대표에게 "행남생활건강에서 내야 할 12억5000만원 중 10억원을 대신 내주면 계약일에 추가 보증금 25억원을 틀림없이 삼대양레저 측에 납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아산개발 측이 22억5000만원을 납부했으나, 행남생활건강은 계약일인 지난 5월12일까지 추가 보증금을 내지 않아 결국 25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이 몰취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사실 추가 보증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이를 공모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남생활건강은 지난 9월1일 행남자기에서 상호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