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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이버 경보 발동하면 즉시 '투자주의 종목' 지정·공표

정치테마주 점검…공동대응방안 논의,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 완화로 투기 수요 억제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2.06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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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을 틈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어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2017년 대형 정치이벤트 등과 관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 특징 분석 결과를 토대 삼아 집중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루머 점검 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해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 확대한다. 무엇보다 집중관리 종목 대상, 사이버 Alert이 발동될 경우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

테마주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안내를 할 때 주가 급등배경과 주요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해 신속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유 없이 가격급등현상이 지속되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반영한다. 예방조치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 또는 필요할 경우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집중관리 대상 테마주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단계를 대폭 줄여 불건전 주문이 중단되지 않으면 바로 수탁을 거부해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풍문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이상 매수호가 반복 제출로 단기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장중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형성·유지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