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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과적 화물차, 과태료 외 벌점 부과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2.06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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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1월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2016년 1월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외에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며, 과적차량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 불량 문제와 타이어 파손은 물론 화물 낙하 위험 증가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하나 화물차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로 과적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