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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과로사의 산재 입증 노하우

정동희 노무법인 태양 대구영남지사 대표노무사 기자  2016.12.06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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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 '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그간 겪은 일에 대한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프라임경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알려주는 뉴스가 종종 보도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돼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 인정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칭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로성 질병 인정기준에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밖의 뇌심혈관계질병(급성심부전, 사인미상, 돌연사 등)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과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인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뇌심혈관계 인정요건과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조사지침을 살펴보면 아래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급성과로로 발병전 24시간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여부다. 만약 발병 전 24시간 이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만한 돌발사건의 발생했고 그 사건의 발생이 질병의 발생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된다.

공단이 예시로 드는 돌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중대한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해 고객·동료·상사와 심한 말다툼, 폭행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예시 외에도 업무 중 갑작스럽게 추락한 후 뇌심혈관계 질병이 생긴 경우, 온도의 변화가 심한 냉동창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창고 외부로 나온 직후 뇌심혈관계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등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단기과로다. 발병전 1주일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납품기일로 인해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된 경우, 발병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경우보다 30% 이상 증가해 장시간 근로를 한 경우, 사무직 근로자가 갑자기 육체노동을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한 경우 등이다.

마지막으로 과로에 만성적인 노출이 있었는가를 따져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한다. 만성과로를 판단할 때는 주로 업무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 또는 4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위 근로시간을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에는 주간근무보다 업무관련성을 높게 판단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이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 산재, 직장 밖에서 발생하면 산재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작업유무, 재해발생장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된 요인이 위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적 부담 요인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몇 년간 질병판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재해자들과 유족들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로 및 스트레스 기준을 잘 알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의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물론 일상업무 자체가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도 있을 수 있고 개별업무마다 애로사항과 스트레스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의 기준이 위와 같은데 오래 전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4-5개월 전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주장한다면, 막상 승인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24시간 내 업무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건의 발생 △최근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의 노출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산재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업무만으로 발생하기보다 근로자의 기호(흡연, 음주), 연령, 건강상태(기존질환유무), 개인적인 상황(채무, 가족관계) 등 업무외적인 요인과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인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과로 및 스트레스를 최대한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동희 노무법인 태양 대구영남지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