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최근 일어난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섰다.
11월30일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상인 대부분이 상가연합회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금액이 적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부족한 상태.
6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접수된 사고 건 중 계약상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사고 접수 상담 및 사고 현장 실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장기보험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로,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해보험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김재현 KB손해보험 장기전략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며 한다"며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역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서문시장 4지구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 계약자에게 가입금액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화재 보험금도 복구 진척에 따라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계약은 총 280건, 가입금액 260여억원으로 빠른 손해확인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히 꾸려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즉 2017년 6월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본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