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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저금리 시대 '왕부인'…IRP로 노후준비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2.05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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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에서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바꾼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영국에서는 '스미스', 중국에는 '왕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저금리 상황에 대비해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내 역시 저금리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퇴직연금을 회사가 전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은퇴 시 그동안 모인 퇴직금들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산 장치입니다.
 
기존에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지만, 개인 퇴직 연금 IRP 계좌를 신설하게 되면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지불하고 나머지가 지급되는 기존 일시불 퇴직금과 달리 퇴직 연금 IRP는 회사에서 세금 징수를 하지 않고 원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해 운영이 가능한데요.

만약 중간에 해지를 원한다면 은행 방문 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연금 IRP운용을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개인투자가 가능한 IRP의 운영방법은 일반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보수적인 혼합형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합형 펀드의 수익은 채권 운영에 따른 이자, 주식에서 발행하는 배당, 채권 매매 차익, 주식 매매 차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시에 이자, 배당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하죠. 참고로 일반 혼합형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만약 IRP 가입자가 위험을 분산하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할 때는 해외 펀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로 해외 펀드에 투자하거나 투자자금을 인출해 일반 해외펀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통장이기 때문에 인출 시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지만 일반 해외 펀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IRP 해외펀드에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 과세지만 일반 해외 펀드의 경우 가입 후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 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 해외 펀드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배당이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에 투자를 원한다면 IRP에 편입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 해외 펀드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죠.

다만 종합 과세 대상이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부분 환매를 통해 상황에 맞도록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펀드는 일반과 IRP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장단점을 가지고 는데요. 이에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따져본 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