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05 14:11:33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전체 이동통신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일부 판매점의 반발이 거세다.
5일 통신 판매점주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KMDA)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MDA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증 스캐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이하 KAIT)가 또 다른 수익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법적 근거 없는 스캐너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KAIT에 대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증 불법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키로 한 제도다.
방통위는 이러한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관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이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잡음이 일자, 지난달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보급과 관리는 KAIT가 맡았다. 사업자와 두 기관이 관여돼 있는 셈인데, 이에 KMDA 측은 "방통위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주장하며,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는 등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심 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행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면 주체를 서로에게 미룰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유통망에 안내한 신분증 스캐너 구매 금액이 고무줄 가격이라는 것과 신분증 스캐너 기기를 특점 업체(보임테크놀러지)가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것.
KMDA는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스캐너 기기 2만2000개를 이미 출연했음에도 KAIT는 도입 시점에 기한 내 보증금 미납 시 구매가 44만원으로 골목상권에 안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KMDA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KAIT는 이틀만에 구매가를 30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KAIT가 구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반증한다"며 "현 시점에선 보증금 10만원이 전부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앞서 간단히 위조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성능문제, 여권 등에 대해서는 일반 스캐너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완전성에 대해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보임테크놀러지와 KAIT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KMDA는 "법적 근거도 없고,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또 무조건 특정 기기만을 사용해야 함에도 결함이 존재하며, 도입 절차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하며, KAIT의 수익화 목적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을 주장하지만 가입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불편이 가중된다"며 "즉석에서 기술결함, 고장 등으로 스캔이 안되면 개통자체가 안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가족, 친척을 비롯 지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개통을 할 수가 없다"며 소비자 불편도 발생된다고 말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를 넘어 강하게 규탄하는 모습이다. KMDA는 향후 단체행동과 법적인 조치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KMDA는 지난 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나아가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