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외척 김모(57) 전 비서관이 구속된 가운데, 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광주시 남품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비서관 재직 당시 시청 물품 납품과정에 있어 구매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지시해 특정업체가 납품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의 친척을 포함한 가구·인쇄업체 관계자 3명이 납품 계약 알선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구속된 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16개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관련자 대질수사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정책자문관 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윤 시장 측근이 지난 6ㆍ4지방선거 당시 유사단체를 만들어 윤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선거브로커 이모(67)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시장의 지인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가 윤 시장의 당선을 위해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이씨에게 B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임비용 1000만원을 대납'했다.
또, A씨는 또 이씨가 구속되기 전 수 차례에 걸쳐 검찰의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씨를 위해 또 다른 변호사를 입회시켜주고 입회비용 6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신이 대납한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윤 시장의 최측근인 시장비서실 김모 비서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에 준 돈은 내 돈으로, 돈을 건넬 때 이씨의 변호사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시장도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의 친형이 지난해 6월 광주시청 앞에서 '시장님! 선거법 위반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해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말 못할 무엇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9월 김모 정책자문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잇단 시청 압수수색을 받고 김 전 자문관의 친동생 비서관 김씨의 사표가 수리된 후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시청이 추가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이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인척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윤 시장은 김 전 비서관의 구속 등 자신의 외척에 의해 제기된 최근 일단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오죽하면 이 외척들을 두고 '시장 위의 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제라도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 윤 시장은 측근비리로 치부하지만 말고 공식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전 비서관에게 계약업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김 전 비서관은 윤 시장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