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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 "용인시 처인구 동물장례식장 불허 처분 정당"

김은경 기자 기자  2016.12.02 2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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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용인시 처인구는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처인구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처인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 8월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심위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