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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분증스캐너 ‘독점 공급’ 논란…이통사-KAIT 선정주체 떠밀기

2014년 도입된 은행권, 다수 업체 입찰 후 여러 업체 최종 선정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02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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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오프라인 유통점에 전면도입된 신분증스캐너와 관련해 한 업체가 독점으로 공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한국전자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이하 KAIT)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또 신분증스캐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전 매장에 배포된 신분증스캐너는 보임테크놀러지의 제품이다. 모델명은 IDS600v로, 관련 제조업계에 따르면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는 보임테크놀러지 외 여러 업체가 있다.

또 배포된 신분증 스캐너와 동일한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세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통협회는 지속적으로 스캐너 공급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한가를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신분증스캐너 보급 및 운영을 위탁받은 KAIT는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과 장비 호환성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존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신분증스캐너는 이통사에서 지난해부터 이미 대부분의 직영점, 대리점에 도입해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통사 전산 시스템 등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기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 제조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제품의 핵심 모듈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제품으로, 타사 제품과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맞게 연동 시스템을 맞추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은행의 경우 다양한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업체들이 특정 전산시스템에 맞게 세팅을 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 스캐너 선정 주체를 놓고도 KAIT와 이동통신사는 서로에게 떠넘기는 분위기다.

KAIT 관계자는 "이통사가 선정하는 것"이라며 "기기 보급 업체는 이통사가 전산시스템에 맞춰 변동해도 이걸 쓰겠다고 할 수 있는거지 우리가 특정 제품을 쓰라 마라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직영점과 대리점 단에서 가장 먼저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SK텔레콤에서는 "KAIT가 선정해 보급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4년부터 은행권에서도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됐다. 도입 취지는 개인정보보호 및 대포통장 발급 방지 등 통신 유통점 도입 취지와 같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각 은행들은 여러 개 업체를 놓고 최종 업체 몇 곳을 선정해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입찰한다"며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아니라면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