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쯤이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과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금폭탄'으로 악몽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절세혜택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 10월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젤세 팁,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신용카드 공제 제한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총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즉, 많이 쓴다고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액도 300만원으로 정해져있죠.
또한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만 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네요.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2.2%)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니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가 꼭 본인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하니 부모님 등 타인이 계약자로 돼 있는 경우 본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대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무주택 세대주, 주택규모 85㎡ 이하의 전세자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답니다.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증빙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임대차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라면 소득이나 연령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취업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의해 3년간 소득세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네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의 학원비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 외 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증빙자료를 챙겨 따로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