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일 사실상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두고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 생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세율 조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막판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비용을 늘리고 법인세 인상률을 낮추는 '빅딜' 논의설도 흘러나왔다. 한편 이 같은 절충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란 야당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하자 야당은 그간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 이슈를 철회하는 식으로 주고받기를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쟁점이 돼왔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게 조정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행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문제는 사실상 타결됐는데 야권의 승리라는 해석이 많다. 여·야·정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야권에서나 여당에서 모두 원래 생각을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사실상 만족할 만한 예산안 협상 타결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율 수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고 또 정부와 원만히 대화를 매듭짓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탄핵 정국에서도 최소한의 국정 기능은 가동된다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