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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강력 징계 예고

8일까지 금감원에 소명자료 제출해야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2.02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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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수를 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 보험사마다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받은 소명자료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시에도 지난 9월30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속해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약 3670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5개 보험사에 최대 6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