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인 11월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라고 성남시 관계자는 2일 설명했다.
성남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여한다. 또 성남시 지원의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내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시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를 통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모두 8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