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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녹색기업 지정취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적합 등 환경법 규정에 위배돼 불이익 처분내려

장철호 기자 기자  2016.12.01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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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금호폴리켐(주) 여수1공장과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를 환경법령 위반 및 환경 사고 발생을 사유로 녹색기업에서 지정 취소했다. 

금호폴리켐(주) 여수1공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사고 발생 및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문제를 일으켰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는 벙커C유 유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정 취소 불이익을 받았다. 

환경청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 논의(지난달 22일)한 끝에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앞으로 두 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 녹색기업 지정신청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도ㆍ단속 위주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로 도입(10년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변경)됐다. 그 동안 국회 등으로부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환경관리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와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보고 의무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난 9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의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이어 금번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두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녹색기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녹색기업들이 부여된 명칭에 부합하도록 보다 철저하게 환경관리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