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에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며,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과 함께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고,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반영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남인순, 김해영 김정우, 윤관석, 전혜숙, 김두관, 김상희,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