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제작·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3일 발표한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코웨이 3종(CHPI-380N/CPI-380N·CHPCI-430N·CPSI-370N)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다. 코웨이 3종 이외 얼음정수기의 유사·동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자 진행했다.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다.
조사 결과 코웨이 3종 이외 얼음정수기에서는 냉각구조물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레치 등 제조상 결함 또는 얼음제조부의 구조와 니켈도금 박리 현상 간 인과성(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사용 정수기 100대 대상, 니켈의 외부용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수질검사에서는 니켈이 정량한계 미만~최고 0.002㎎/L농도로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L)로 판단할 경우 위해 우려가 낮았다.
다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도금공정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열충격에 의한 도금박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5개 제조사에 국민불안감 해소와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 재발 방지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사용하는 얼음정수기 대상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발점으로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해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와 동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