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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계좌개설" 신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주민등록증 없는 중·고등학생도 스마트폰 활용해 계좌 개설 가능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1.30 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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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해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 여권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도 금융권 최초 시행하게 됐다. 

이번 여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한 써니뱅크를 이용하도록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수단을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