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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거부 '깜깜 행정'

나광운 기자 기자  2016.11.29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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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신안군의 실·과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부서가 업무추진비 원본 공개를 거부해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신안군의 모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당초 그 목적에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연도 업무추진비의 원본과 사용목적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는 원본 공개를 거부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 경비 집행과 물품 구매를 위해 실이나 과에서 사용하는 경비다.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된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부서의 경우 원본 자료의 요구를 거부했다. 내역의 사본을 작성하여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횟집 외 1건 약 103만원, ○○○○외 4건 약 110만원 등 고액이었다. 이렇게 몇 건으로 작성한 금액이 4500만원이 넘었다.

당일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에서 사용하다 보니 중복이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막상 증빙서류 공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풀리기는 커녕,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청탁 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8일 이후 집행한 식대 270만여원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원본 자료 공개만 거부해 기준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자가 이 비용 부적합 지출 의혹을 취재한 바로는 한 음식점의 경우, 37만원의 결제액 중 17만원이 주류대로 계산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