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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거자필반] 무기계약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해고 가능?

임혜현 기자 기자  2016.11.29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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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람은 모이면 언제고 헤어지게 마련이고(會者定離) 헤어진 사람은 또다시 만나게 마련입니다(去者必反). 하지만 반갑게 만나서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고용관계인데요. 회사가 정리(會社整理)해고를 잘못한 경우 노동자가 꿋꿋하게 돌아온 거자필반 사례를 모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징계나 부당노동행위를 극복한 사례도 함께 다룹니다. 관련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주장: 안녕하세요? 우리 단체는 ◯◯도 산하의 장애인체육협회입니다. 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도와 달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을 운영해서 대외 활동에 소극적이던 여러 지역 내 장애인들의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데요.

문제는 이 팀의 팀장 A씨입니다. 2011년 우리 협회에 들어온 A씨는 2013년 1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때가 계약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2년에 한 차례씩 잠깐 내보냈다 다시 뽑고 하는 관행을 깨자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앞으로도 더 쓸 계획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이 이뤄진 바 있죠.

A씨도 이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규직보다 좀 못한 처우를 받을 뿐, 사실상 고용 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게 원칙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원래 근무 태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팀장이 되고 나서는 사소한 비위도 저질러 윗사람들이 골치를 썩였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몇 년째 남았다가 새삼 2015년 연말에야 문제가 됐냐고요? A씨의 경우 문체부에서 추진한 청년 실업대책 채용 케이스로 우리 쪽에 자리를 만들어 들어온 경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으니, 문체부에서 채용 규모로 잡은 여러 자리 중에 체육과 관련된 곳에 A씨를 보내고 우리 쪽에서 서류 검토와 면접 후 뽑은 것이죠.

물론 애초부터 이런 이유 때문에 무시하거나 덮어놓고 싫어하는 임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업대책으로 일정 수는 정부에서 뽑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계약 갱신도 몇 차례에 걸쳐 하게 됐습니다. 결국 온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해고해 내보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 요건도 되고, 팀장 승진도 하고 그런 셈이죠.

그런데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고를 쳐서, 도 장애인협회에는 도저히 둘 수 없고, 같은 도의 **시 산하 장애인체육시설에 관리직으로 가라는 주선을 해주며 퇴직을 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제3조)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협회도 지방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구다 보니, 엄연히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운영지침'인데요. 이는 외부에서 초빙한 체육지도자들로 대개 이 팀이 구성되다 보니 인사 관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재계약 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첨부해 채용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다루게 돼 있죠. 근무평정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돼 내보내고 다른 데로 가라고 알아봐준다는 건데,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근로자 주장: 안녕하세요? A 팀장입니다. 제가 청년 실업대책으로 ◯◯도 장애인체육협회에 입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것은 맞습니다. 비위 적발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협회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비용 정산 문제 때문에 서류 처리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좀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액을 착복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좀스러운 방법이라는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014년 연말에 우리 ◯◯도에서 산하기구 직원들을 평가해주는 업무 시상식에서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니며 문제되는 행동이 있다면 추천도 안 되고 또 추천을 협회에서 했어도 도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겠어요?

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년 한 해 일을 좀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평정이 유난히 낮게 나온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장애인체육 관련 지방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일이 많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대기업 수준으로 치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딱 계약직 직원 내보내기에 적당한 69점으로 일방적으로 깎아서 점수를 주냐고요. 이런 평정 기준에 대해서도 협회는 막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가장 억울한 점은 제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협회의 각종 사무를 처음부터 잡다하게 봐왔고요, 또 팀장 승진도 해서 관리자 업무를 봤으니까 우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내의 체육지도자와 인사관리를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처지로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도, 나중에 팀장이 돼 거기서 벗어난 거고,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삼 불러내서 **시에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 가서 근무를 하라며 사직에 동의했다 생각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어서 공중에 붕 떴다고요. 이쯤 되면 저를 해고하기 위해 음모를 짠 것 아닌가요?

-중앙2016부해802 사례를 참조해 변형·재구성한 사례

비정한 계약직의 세계에서 2년짜리 근로자로 쳇바퀴 돌 듯 살다 내몰리고 잠시 후 또 들어가고 해고되기를 반복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처음 전환 통보를 받게 되면 무척 감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는 아마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서 이런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적이었고, 또 A씨도 그런 혜택을 입은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때 그 초심을 살려 일을 열심히 했다면 서로 부당해고 운운하며 얼굴을 붉힐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그 초심이 변한 A씨의 개인 문제, 더 나아가 비위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 무기계약직에도 위 사례와 같은 예외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그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점을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 즉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설명에 드러난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데 예외 사항을 일부 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법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런 경우 일정 기간만 딱 쓰고 바로 내보내기 좀 곤란한데 또 한편 계속 어중간하게 연장을 하다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고 원칙적으로만 선언하면 곤란하니 절충안을 둔 것이죠.

결국 그 여러 단서 조항 중 하나인 '체육지도자'로서 '정부의 청년실업 구제 케이스로 자리를 얻은 계약직원'이라는 신분으로 A씨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바탕에서부터 문제가 달라져서, 무기계약 전환을 꿈꿀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일부 싫어하는 상사들이 많았음에도 그래도 그냥 온정적으로 대해주자는 정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인사관리도 엄격히 안 했던 것이 마냥 우리나라의 정 문화 때문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해서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적당히 쓰자는 소리를 일부 간부들이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나 할까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관리자 승진을 시켰다는 것, 또 고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요. 심지어 문제 인물이라면서도 협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상 대상자로 추천을 했고 이 추천에 의해 도에서 심사를 거쳐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 상이나 표창, 포상 등을 돌아가며 받는 관행이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과급도 다시 모아서 골고루 나눠쓰기도 하는걸요. 하지만 막상 이런 점은 징계나 해고 기준을 검토할 때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년에 2회 평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1회만 진행해 기간 연장 불가피 사유로 거론한 점도 문제입니다. 막상 그 1회의 평정 역시 제대로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기준이 마땅찮았기 때문에 A씨만 노리고 나중에 꾸며놓은 서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A씨에 대한 해고 관련 인사 평정은 지나쳤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물론 근무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왜 팀장으로 직급을 올려줬냐는 점과 연결됩니다. 이 사건을 다뤘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체육지도자와 이 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 관리자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체육지도자와 팀장의 업무는 중첩된다, 바꿔 말하면 체육지도자의 일을 하다 관리자 업무를 좀 보게 된 것뿐이니, A씨는 여전히 기간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족쇄를 벗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처럼 양자의 업무가 다른 데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는 이미 단순히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라 문체부 등의 고유한 업무 즉 본래 목적이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A씨는 좀 얄밉게도, 기간만 끝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천덕꾸러기나 자꾸 사고나 일으키는 문제적 캐릭터에서 위 협회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를 떠맡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조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슬금슬금 이동해 들어간 게 아니고 협회의 계속적인 계약의 갱신 처리, 큰 고민 없이 한 승진 발령 등으로 빚어진 것이니 협회가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부분이지만 산하 기구에 사람을 내보내기로 한 다음 막상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 그럼에도 해고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 요소입니다.

비정규직의 해결, 그리고 무기계약직 운영이라는 주제를 우리 사회는 아직 오래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터져나올 때가 됐고 예외 검토를 진행한 케이스로 위 사안은 의미가 있는데요.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다고 해서 마냥 마음 놓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식이라면 안 된다는 점을 새로운 상식으로 담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라는 간단한 조치로 내보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잖을 테니 말이죠.

고용 사각지대 해당자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제도 발전, 경제 여건 개선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