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5일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산업은행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전환을 지원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순조로운 자금지원을 꾀하고자 주식발행한도를 100분의 90까지 확대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6000억원에 한정됐던 전환사채 발행한도 역시 1억원의 영구채를 매입할 수출입은행을 위해 2억원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안건도 의결했다.
이와 맞물려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만주는 전량 소각된다. 또 지난해 12월 경영정상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유상증자한 4000억원과 나머지 주식들은 10대 1 비율로 감자하게 된다.
이번 감자에는 2대 주주인 금융위원회와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들도 전부 포함된다. 대우조선해양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로, 인원수로는 10만8000여명에 육박한다.
일반주주의 지분까지 감자하는 안건은 사실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감자 해당 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상환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일반 소액주주 역시 일정한 책임문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은 사과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회계장부의 세부적인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경영부실의 관리책임을 산업은행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면서 감자가 결정됐음에도 주식을 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거래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7월15일 대우조선의 주가는 4480원. 대우조선은 지난해 5조5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공시했다. 이때 해양플랜트 공사 관련 2조6000억원대 손실을 숨기다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15일 주가는 이미 30% 이상 가격하한선까지 추락한 8750원이었으나 여기서 더 악화돼 일 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이대로도 이미 엄청난 손실인데, 10대 1 감자 후에 주권거래가 재개되면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도 내년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거래가 정지된 이후 소액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소송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3년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2014년 3월 이후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다. 현재 여러 소송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는 700여명으로, 소송가액도 400억원을 넘어섰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며 소액주주 역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산업은행장의 말은 원론적으로 옳다. 그러나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꾸민 재무제표를 믿고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꿈은 회계부실로 이미 한 번 무너졌고 이번 감자 탓에 또다시 배신당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