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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카 사고도 車보험으로 보상"

렌트차량 관련 보상규정 없어 민원 급증…30일 이후 가입자부터 특약 有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1.29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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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차량 수리기간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동 담보가 가입됐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A씨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9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만큼 국민대표 보험상품이다. 그런 만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빈발한다. 특히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 증가가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에 관한 '자동 부가 특약'을 신설할 예정이다.

책임개시일은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운전자는 대차 받는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담보가 2억, 렌트차량 보험의 자기신체담보가 1억원일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1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할증기준은 소비자 자신의 차 사고로 보험처리하는 것과 동일해 보험처리 시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또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일반 렌트차량 사고는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이번 개선을 통해 평균 연간보험료는 가입 담보, 회사별 손해율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렌트차량을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 운전자가 안심해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