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 결합상품(이동전화-인터넷-IPTV 결합)에 가입한 김모씨(30대 남성)는 최근 넉 달간 종전보다 1만원가량씩 요금을 더 납부했다. 넉 달 전, 휴대폰요금제를 전보다 낮은 금액의 요금제로 변경해 할인 금액이 줄어들었던 까닭. 그러나 김씨는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김씨는 "업체 시스템을 믿고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불찰"이라고 반성하면서도 "매월 납부 문자는 빼놓지 않고 보내면서, 갑자기 요금이 오른 이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객 기만"이라고 분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결합상품 관련 안내는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과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6월 현재 1199만명으로, 2012년 796만명보다 50.7%나 증가했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의 대표적인 결합상품인 '온가족플랜'의 경우,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한다.
KT(030200·회장 황창규)의 '총액 결합할인'은 최소 7000원에서 최대 3만5100원,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의 '한방에 홈2'는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4만61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합상품은 기존 서비스보다 저렴하지만 오히려 이통사에 떠오르는 수익모델로 작용된다. 결합 상품을 통해 타사 이동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 고객을 자사로 끌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합상품에 걸려 있는 '약정 기간'을 통해 가입 고객을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합상품이 시장이 양적으로 확대되자, 서비스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케이블방송사업자도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상품과 묶은 결합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결합상품 시장이 이처럼 성장세를 보이자 이 틈을 노린 이통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 처사'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휴대폰 요금제를 이용하면 할인 금액을 낮추는데, 가입자에 설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이체했다. 이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로 고지하고 있다"며 "처리 과정 중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 요금이 오른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KT는 결합상품 위약금을 중복으로 거두고, 약정 완료된 고객이 더 비싼 상품으로 자동 변경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결합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 조건을 달아 매달 임대료를 추가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