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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일반점포 입점자 모집

85개 점포 다음달 1일부터 공개입찰 모집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1.28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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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한 중앙지하도상가의 일반점포 입점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는 85개의 일반 점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입찰 하며, 낙찰자에게 진주시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다. 입점 예정 시기는 내년 4월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비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이용방법 숙지 등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는 법에 따라 전대가 금지되므로 입찰은 반드시 실제 영업을 행할 사람 명의로 해야 한다.

낙찰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연간 사용료로 제시될 예정가격의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에 허가기간의 갱신이 가능함으로써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입찰시 유의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점포에 동시에 입찰하거나 동일한 사람이 하나의 점포에 2회 이상 중복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급수와 배수가 가능한 점포는 4개소로 이를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점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냄새를 동반하는 업종은 입점이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앙지하도상가는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오랜 준비 끝에 준비해왔다"며 "인근 진주성과 연계동선이 구축되면서 주변 상권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중앙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점포는 모두 114개로 이번에 모집하는 85개의 일반점포를 제외하고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개의 청년몰은 지난 10월말 모집이 끝났으며 9개의 특산품점포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