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사 착공 5년여 만인 지난 4월 준공한 전남 목포 대양산단이 시공회사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비 증액이 결국 의회의 감시에 발목이 잡히면서 행정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
대양산단은 목포시 대양동 일원에 155만㎡(약47만평) 규모로 지난 2012년 착공. 지난 4월에 총사업비 2909억원을 들여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수산식품, 전기장비, 물류업, 자동차, 세라믹 등의 업종이 입주 중에 있으며 분양가는 3.3㎡당 88만원 수준이다.
현재 대양산단은 분양률 22%의 저조한 실적으로 그동안 목포시 제정의 큰 암 덩어리로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단 조성 사업비 251억9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1년 착공해 올 4월에 준공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인 S사외 2개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시공사 측은 당초 공사기간이 36개월에서 국비배정 및 행정절차와 터널 공법변경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인해 24년이 증가한 60개월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여기에 따른 간접비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측은 9억4000만원의 간접비 증액 산정 부분을 지난 2015년 5월 목포시에 청구해 감리단 등을 통해 검토를 거쳐 목포시가 국토부에 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으나,2015년 10월 국토부에서 사업비 미반영 회신을 받고 목포시가 시공사에 통보해 시공사측이 이에 불복하고 올 6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목포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터널공법의 변경을 통해 20억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가 마무리 된 올 초 설계변경을 통해 9억원의 금액이 증액되고 용역비와 감리비가 증액 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20만㎥를 인근의 오룡지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9월 5억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목포시의회가 예산 낭비와 목포시의 행정적 절차를 문제 삼아 부결한 상태로 목포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지연이자 연15%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책임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