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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준 대한항공·조원태 부사장 검찰 고발

총 14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공정위 총수 특수관계인 개인 고발 처음

노병우 기자 기자  2016.11.28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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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대한항공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사진)과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7일 공정위는 △대한항공(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1억300만원) △유니컨버스(6억1200만원)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광고 업무를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는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장비를 무상으로 받고도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조 회장이 5%, 조 총괄부사장이 35%, 조현아·현민 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부문을 양도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로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2월부터 시행,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말 대한항공 부사장 직에서 사퇴한 조현아씨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제재대상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게 짧아져 과징금 액수는 3~7년에 달하는 위법행위 기간에 비해 적게 결정됐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현재 공정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위 고발로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 공정위가 문제 삼지 않았던 2015년 2월 이전 행위사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