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 전국 가금류 26일부터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1.25 15:43: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것으로 오는 26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농장 5만3000개소를 비롯해 △가금류 도축장(48개소) △사료공장(249개소)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을 포함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2명씩 42개반을 구성,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관계자에 대해 메시지(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