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하!] 해외여행보험? '보험기간'이 중요한 이유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1.25 15:41: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이럴 때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해외여행보험 보상에서 '보험 기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보험 기간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진 보험사가 사고를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첫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하죠.

삼성화재와 함께 다양한 예시와 살펴보며 해외여행보험 속 보험 기간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홍콩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공항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A씨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상받았다. 그러나 중국여행을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B씨는 해외여행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똑같은 사고, 똑같은 해외여행보험이지만 왜 A, B씨의 보상이 다를까요. 이는 보험 기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B씨는 보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한국에 도착하는 날 오전 10시로 해뒀는데, 사고는 오전 11시에 당했습니다. A씨는 보험 기간을 도착한 날 오후 2시까지 설정했기에 오전 11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보험 보험료를 보통 24시간 단위로 산정되는데요. 그렇기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화재 조언입니다.
티베트 여행 중 사고를 당한 C씨. 해외여행보험으로 티베트 현지에서 치료비는 해결했지만, 귀국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럴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당한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해외에서 치료받은 뒤 돌아왔더라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혹시라도 여행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 기간이 끝난 30일 안에 사망했다면 사망 보험금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