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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채무제로 달성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시행

2021년까지 100억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 계획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1.24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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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산청군이 올해 말을 기해 2001년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9억2000만원의 부채를 청산해 채무제로를 달성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군에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1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산청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어렵게 달성한 채무제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입감소나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시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