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부 시트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 중금속 항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 중인 시트지,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트지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벽지 특성에 맞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을 응용한 결과 시트지 10개 제품(4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특히 이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제품명은 △매직픽스(무늬목 시트) △서현유통(포인트 디자인시트) △태호텍(워셔오크 장폭무늬목 시트지) △빠라베에사(셀프인테리어 간편시공 점착식 인테리어 벽지) △한남엔터프라이즈(패널시트지) △BS글로벌(벨라인테리어필름·무늬목 우드시트지 애쉬) △빠라베에사(초이스엘 무늬목 시트지-내츄럴) △삼성필름(인테리어필름-무늬목 시트지) △코인텍(인테리어필름)이다.
이들 9개 제품의 제조국은 한국으로, 컴엔텔상사의 '센스시트지'만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된다.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을 만족했지만,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계부처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폼블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에 불과했다.
15개(60%) 제품은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4개(16%)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