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강압·편파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 토착비리를 밝혀낸 현직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1차례의 출석조사와 강제수사를 진행하다 해당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것.
현직 기자 A씨는 지난 8월 제주도 토착비리를 취재해 보도했고, 이후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착비리에 연루된 제주도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A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9월 말 내사는 수사로 전환됐고, A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현재까지 11차례나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경찰관의 강압·편파수사와 강제조사로 인격을 짓밟혔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편파적인 수사과정은 11차례의 영상녹화에 그대로 담겨있다"며 "지난 두 달간 경찰로부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했고, 심지어 조사내용이나 일정을 통보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납치당하듯 조사실로 끌려가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A씨가 보도한 제주도 토착비리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 토착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문책 요구를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강압·편파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 "해당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