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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한 생보사 5곳 과징금

지급 거부한 나머지 생보사도 징계 검토 중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1.24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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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5개 보험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4일 금감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보험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메트라이프생명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다만 같이 조사받은 DGB생명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자살보험금 규모가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2010년 4월 이전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었지만,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뒤늦게서야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DGB생명 등이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 브리핑 이후 지급을 시작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금감원이 이 보험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