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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통신사 변경한 '무제한 요금제' 피해 소비자 보상 실시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 제공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24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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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5일부터 무제한 요금제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에게도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회장 장동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공정위는 이통3사가 요금제 광고에서 '무제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에 이통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해 이달 1일부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했고, 이번에 이통3사 간 번호이동 등으로 이통사를 옮긴 소비자에 대한 보상도 진행한다.

단,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통3사는 소비자가 변경 전의 이통사에 데이터 또는 부가·영상통화 제공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현재 가입한 이통사에 이를 통지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이통3사별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통3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14)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