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서울리거(043710)의 3개월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2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리거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리거는 개선기간이 종료된 23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학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