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요청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 1~2시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최순실 사태 후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며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되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로 송부했으며 일정 고려시 다음 주 중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며 조사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날짜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29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여러가지 수사 진행 상황 등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고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