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 9월30일자 '예금보험공사 성추행…너도나도 쉬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측은 기사 내용 중 공사가 500만원으로 여직원과 노조 간부 사이의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부분과 노조 간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해당 사건은 공사가 노조 간부와 관련한 소문을 인지한 즉시 관련 내규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