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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부루마불' 개성 담긴 게임 규칙 모방?

사이아피플스 "저작권 침해했다" vs 넷마블 "사실 무근"

김경태 기자 기자  2016.11.23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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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이하 넷마블)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 

부루마불은 지난 1982년 씨앗사가 출시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베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이후 앰엔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며 "현재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아이피플스가 주장하는 권리침해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기존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점이다. 

과거 넷마블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했지만 씨앗사는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넷마블이 부루마불을 무단 도용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하며,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실제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규칙 및 시스템인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을 다수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IP(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IP가 제대로 보호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2013년 당시 바로 소송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회사 내부 사정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IP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새 버전의 출시를 앞둔 부루마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결심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반박을 제기했다. 

한편 아이피플스는 IP 무단 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입었다며 약 2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