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이달 3일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언론보도와 관련, 지난 17일까지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관련 공무원 25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경남도는 오폐수 무단방류의 경위와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 향후 재발 가능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도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은 후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시개발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책무 태만
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2006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협의 처리해주고서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를 지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게 118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반면, 하수도 재정에는 그 만큼 손실을 끼쳐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됐다.
특히 창원시가 그 동안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이 427억원에 달했다.
이 중 242억원은 부과시기를 놓쳐 부과할 수 없게 됐으며, 185억원은 다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는데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 부서 간 책임전가만 하고,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했다.
게다가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했다. 2013년에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확보했으나,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수처리 용량 초과 대처 부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세 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살했다. 해결 의지가 부족해 불법 무단방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
이번 무단방류는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 현상이 발생해 오수 역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보다 초과 발생되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못한 오수가 저지대로 역류되자, 불법 월류관(by-pass)을 설치했으며, 주말 기준 1일 1400~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됐다.
북면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은 현재 북면 하수처리장 '1단계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용량 증설 이후에 유입되도록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미리 배수설비 설치 협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북면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1만2000㎥에서 2만4000㎥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내곡지구와 감계 2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완료되는 2019년이 되면, 이 지역에서 1일 1만1286㎥ 오수가 추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