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삼성그룹 승계 당시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깨고 합병 찬성을 의결해 의혹이 커지는 중이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당시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며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했으나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을 맡았던 회사 두 곳의 반대에도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이 합병 탓에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