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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는 은산분리 완화법…인터넷은행 주주 이탈 가능성 불쑥

K뱅크·카카오뱅크 6500억 규모 추가 자본확충 예정…은산분리 없이 안정적 운영 기대하기 어려워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1.22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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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내 영업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과 경쟁력이 결여된 형태로 출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존 주주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또다시 지연됐기 때문.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 심사를 재기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사가 가질 수 있는 은행 의결권 지분을 4%(총 지분 10% 이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K뱅크를 주도하는 KT의 경우 현재 보통주 기준 8%(의결권 기준 4%)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영업을 준비 중인 K뱅크가 출범한다면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 동시에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용기술이 필수적인데 설립 및 운영의 중심이 되는 ICT기업에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너십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된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범 직후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주주로 참여한 중소 벤처기업들까지 자본을 출자해야 한다.  
 
업계 자료를 보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각각 2500억원, 4000억원가량의 자금확충이 필요하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경우 전체 지분의 54%를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160억원, 10%씩 가진 KB국민은행과 카카오는 400억원을 납입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컨소시엄 내 2%에서 8% 사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은 대주주들보다 자금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중소 벤처기업이 K뱅크의 지분을 4%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16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없이는 금융산업의 혁신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 진행될 자본확충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은산분리 완화법에 대주주 심사 강화와 안전장치를 여러 개 마련하더라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