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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순실 특검법' 의결, 박 대통령 재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 시 바로 시행

김경태 기자 기자  2016.11.22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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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등 안건 51건을 심의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지 5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특검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동안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