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0)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기소한다.
이들의 기소 전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들을 기소하고 오전 11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여기에는 최씨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모금 강요 혐의 외에 문화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차은택씨(47)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을 비롯해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이번 수사결과에서는 이들의 기소 전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언급될지 큰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