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였다.
집회 주최 측은 '학익진'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기 위해 청와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법원은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