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용한 박용성, 박용오 전회장에게 징역 6년씩이 구형됐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두산비리 결심공판에서 박용성, 박용오 형제는 징역 6년을, 박용만 전 부회장 징역 5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총수 일가 외에 기소된 두산그룹 임원 10명 중 두산전략기획본부장 이모씨 등 7명은 징역 3년,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모씨 등 3명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용성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불법 행위로 임직원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미안하다며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임직원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읍소했다.
박용오 전 회장도 형제가 “물의를 일으켜 누구보다 두산 임직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두산그룹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란다”고 간단히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