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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확인 교육부, 이대에 입학 취소 요구

노병우 기자 기자  2016.11.18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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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씨의 이대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체육특기자 전형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를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아울러 입학처장은 면접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 아시아게임 금메달 반입을 정씨에게 허가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위원들은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물론, 일부 면접위원의 주도로 서면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방법으로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씨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대체자료도 내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성적을 받는 등 정씨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 각 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정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상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최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