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e스포츠협회(협회장 전병헌, 이하 협회)는 17일 오버워치 종목 마이티 스톰팀이 발표한 팀 해체와 관련, 선수 불공정 계약 및 부당처우의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향후 협회 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달 17일 마이티 스톰팀 소속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3명의 선수가 부당 계약해지 및 과도한 배상요구 등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한 달 동안 선수들이 체결한 계약서와 마이티 스톰팀에서 선수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법률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수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 이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수들에 대한 불공정 부분이 있었으며, 이후 선수들과 마이티 스톰팀 관계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위압·협박 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전개된 것을 확인했다.
확인 된 사실을 살펴보면, 마이티 스톰팀은 계약서에 '선수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 규정에 따라 팀을 나간 선수는 더 이상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그 어떠한 협회에서 진행하는 선수 관련 계약 또는 규정에 '계약 해지에 따른 프로 선수 활동 제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마이티 스톰팀이 '협회의 법률' 관련이라는 허위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기, 이를 통해 선수들의 향후 선수활동 금지라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을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해 선수들에게 손·배상 청구 외에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외부 유출 시 즉각적인 2000만원을 추가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해당팀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선수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선수 권익에 반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 해당 계약과 선수들의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마이티 스톰팀과 계약해지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협과 일방적 위압의 상황이 있었다.
전병헌 협회장은 "e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배출되고 새로운 팀이 형성되지만, 모든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프로화 종목 선수들만큼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e스포츠 선수들이 아직 미성년인 경우도 많아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단지 마이티 스톰팀 소속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닌 협회가 인정한 e스포츠 정식종목 외 많은 e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사한 계약체결과 부당한 대우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협회 경기운영팀을 통해 상시로 이와 유사한 선수들의 권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