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폭염 속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아동 안전관리 소홀, 유치원 운영 부적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아동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파장, 유치원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고려해 청문 절차를 거쳐 올 12월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로 인해 새로운 유치원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 부담과 재원 유아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인근 유치원 등으로 원아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폐쇄 명령을 계기로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원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마련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부모들이 교육기관에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