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산청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과 폐차 차량 및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전수조사해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 변동사항을 파악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차량 정리 방안을 기준으로 일제 정리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폐차장 입고 확인을 거쳐 비과세 조치해 체납을 방지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감면 차량은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된 차량은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