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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첫 발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방문 시직원 1만원 이상 음료수 제공

표민철 기자 기자  2016.11.17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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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6일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5·6급)이 음료수 1상자(1만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중앙부처 담당자가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대구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5배)를 의뢰했다.

세부 상황을 보면 공무원 2명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상자를 사서 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는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공무원 2명은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나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쑥스러워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고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던 것. 

결국 해당 중앙부처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조사했고,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는 지난 8월2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도 향상 콘텐츠 △청렴 퀴즈로 청탁금지법을 직원 스스로 학습토록 교육을 하고 있다.